본문 바로가기
나의 업무 일지

한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은 얼마일까?

by 돈 많은 백수가 꿈~ 2022. 8. 30.
728x90
728x90

   

컨테이너 최대 적재 가능 중량은 얼마일까?
컨테이너 최대 적재 가능 중량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두 번씩 수출건의 컨테이너 적재 중량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총 중량이 그래서 얼마라는 건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목 마른 자가 스스로 우물을 파듯이 이번에 네이버와 구글을 열심히 뒤져 보았습니다.

 

적재된 컨테이너의 모습
적재된 컨테이너

 

 

먼저 컨테이너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규격

컨테이너 사이즈 규격
컨테이너 규격(사이즈)

 

ISO 국제규격표준 컨테이너 사이즈

    컨테이너
      종류
       내장치수
         (mm)
        적재가능
          CBM
    적재가능 중량
            (kg)
       컨테이너
       자체 중량
           (kg)
20FT DRY L     5,896                   33             21,710                2,340
W     2,348
H     2,372
40FT DRY L   12,023                   68             29,580                4,220
W     2,234
H     2,359
40FT HQ L   12,033                   76             26,430                4,250
W     2,348
H     2,695

 

 

이 표에 따르자면 각 컨테이너 종류별 최대 적재가능 중량은

20FT = 21 ton

40FT = 29 ton

40FT HQ = 26 ton

이므로 이 표에 맞추어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적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도로법 시행령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79(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여기서 주목해야할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적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 한 적재가능 중량을 훨씬 선회하는 것이니 40FT dry 기준 최대 29톤까지

적재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총중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중량 = 트럭 공차 중량 + 공 컨테이너 중량 + 물건의 총 중량

 

그래서 도대체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이 몇인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40FT 수출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컨테이너 트럭 공차 중량 = 14.5ton

                    공 컨테이너 중량 =      4ton

------------------------------------------------------

          공 트럭+컨테이너 중량 = 19.5ton

          적재가능 최대 중량은 = 약 20ton

------------------------------------------------------

                                              총 40ton

 

그렇습니다. 40FT 컨테이너 자체가 얼마의 중량을 실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도로 위를 지나가야 한다면 최대 20ton으로 중량이 제한 됩니다.

(철도 이용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만약 이 40ton을 넘겨 과적 단속에 걸렸다?!  다음과 같은 뼈아픈 과태료 철태를 받아야 합니다.

 

과적 단속 과태료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 2 3회 이상
                  총중량 5
                  미만 초과
50 70 100
              총중량 5톤 이상     
              15톤 미만 초과
80 120 160
              총중량 15톤 초과 150 220 300

 

근데! 그래서! 도대체! ! 포워딩 회사에서 상세하게 수치를 알려주지 않는 거야?! 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제규격이 존재하나 컨테이너를 저 규격에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며(오차존재),

공차의 무게 또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포워딩 회사에서 최대 중량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는 매 수출마다 중량을 재는데 얼마전 계근한 차량은 13.5ton

공 컨테이너 중량이 3.7ton 정도 나갔었습니다. 

 

*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국에서 23ton 정도 넘게 컨테이너가 작업이 되어 국내로 입항하였을 경우 과적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CFS에서 별도로 분리 작업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결론 : 대략적인 컨테이너 최대 적재 가능 중량은 약 19T ~ 21T 이고 정확한 건 일일이
          계근 해봐야 안다.

 

728x90
728x90

댓글